상담소 2005.10.10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며, 당해 노동조합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원칙을 정하여 실시할 성질의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5백여명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2005년 임,단협을 마무리로 노동조합의 이미지 제고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조직 기구를 개편 하고자 합니다.
>조직 기구로 1국 8부체제에서 3국 9부 2실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주위에서 조직 구성에 있어서 규정과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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