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서는 업무상재해 등을 당한 경우 해당기간을 의무종사기간에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0조(병가)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되,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기타의 문제는 일반 산재처리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근로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저희상담소에서는 충분한 정보와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해 원하시는 정도의 충분하고 책임있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다 음 -
>
>1.본인과 관계 : 삼촌
>
>2.상황설명
>
>-제 조카는 대학교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중으로 제대를 1년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
>-지난 금요일에 근무중에 안전사고를 당했고
>
>-병원에서 오른쪽 발가락 모두를 절단해야 한다는 엄청난 사고를 당했습니다.(장애등급 판정이 예상됨)
>
>-물론, 해당 업체에서는 산재처리 및 근로자 보험 그리고 치료비가 부족하면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지만 젊은 나이에 황당한 사고로 가족 모두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3. 문의사항
>
>3-1.병역특례업체에서 사고에 따른 군복무를 종료할 수 있는지요?
>
>있다면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3-2.산업기능요원으로 취업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
>또다른 국가적 구제사항이 있는지요?
>
>취업보호 등 관할보훈지청 또는 병무청에 취해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3-3.산재보험외 병역특례업체로부터 구제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
>
>3-4.관련 사례가 있거나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요?
>
>
>4. 일방적으로 문의를 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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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서는 업무상재해 등을 당한 경우 해당기간을 의무종사기간에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0조(병가)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되,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기타의 문제는 일반 산재처리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근로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저희상담소에서는 충분한 정보와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해 원하시는 정도의 충분하고 책임있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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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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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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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과 관계 :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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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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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카는 대학교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중으로 제대를 1년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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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에 근무중에 안전사고를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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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오른쪽 발가락 모두를 절단해야 한다는 엄청난 사고를 당했습니다.(장애등급 판정이 예상됨)
>
>-물론, 해당 업체에서는 산재처리 및 근로자 보험 그리고 치료비가 부족하면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지만 젊은 나이에 황당한 사고로 가족 모두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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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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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병역특례업체에서 사고에 따른 군복무를 종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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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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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산업기능요원으로 취업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
>또다른 국가적 구제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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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등 관할보훈지청 또는 병무청에 취해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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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산재보험외 병역특례업체로부터 구제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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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관련 사례가 있거나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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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방적으로 문의를 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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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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