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속연수는 일용직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2774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지급변경과 동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됨이 옳은지요??
>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지급하였을 경우
>  - 근속연수와 연차일수 계산법
>
> 예) 퇴직금 지급일 이후 최초일을 입사일로 봄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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