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0일(또는 8일)+(근속년수-1개)로 계산됩니다.
입사1년차는 10일(9할이상인 경우 8일)이고
입사2년차는 10일(9할이상인 경우 8일)+(2개-1개)이고
입사3년차는 10일(9할이상인 경우 8일)+(3개-1개)입니다.
2. 특정근로일(말씀하신 샌드위치데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 2년차가 전년도에 9할이상 근무했을때 연차일수가 8일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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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8일중 3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하고 5일이 남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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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5일만큼의 연차수당을 받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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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9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1일인가요?
>
>
>글구..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을 샌드위치데이라고 해서 회사전체가 쉴 경우..
>
>연차일수에서 삭감해도 상관없는지요?
1. 연차휴가는 10일(또는 8일)+(근속년수-1개)로 계산됩니다.
입사1년차는 10일(9할이상인 경우 8일)이고
입사2년차는 10일(9할이상인 경우 8일)+(2개-1개)이고
입사3년차는 10일(9할이상인 경우 8일)+(3개-1개)입니다.
2. 특정근로일(말씀하신 샌드위치데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 2년차가 전년도에 9할이상 근무했을때 연차일수가 8일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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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8일중 3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하고 5일이 남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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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5일만큼의 연차수당을 받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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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9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1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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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을 샌드위치데이라고 해서 회사전체가 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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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에서 삭감해도 상관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