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을 초과하는 기간(3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기간중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는 이기간중에 퇴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기간중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3년계약기간이므로 3년동안의 근로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다만, '정당한 해고사유없이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고싸움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일은 없어야겠고, 회사측의 해고가 비록 3개월전에 충분히 예고된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최대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 해고를 인정한 상태에서 1년미만 근무한 상태라면 퇴직금의 청구권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라고 결정을 받게 되면, 해고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1년이상의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될 것입니다.

3. 우선,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 사례들을 숙독하시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들을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제: 부당사직권고
>
>- 회사규모 : 대구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예식장 2곳을 운영하는 큰 회사임.
>
>
>- 해고의 이유 : 확인되지않은 소문을  핑계삼음( 개인적인 인심공격)
>                   
>
>- 문제제기
>1. 스카우트됨 -현,  종사업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망직원으로 당시에도  최고 연봉을 받으며
>                     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근무하던중,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고심끝에 작년 12월 입사하였음.
>                     3년간은 있어달라며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했던것이 큰 잘못임.
>
>2.할도리다함 -지각 결근 한적없으며, 입사당시 약속한 계약건수 250건이였으나,현 350건 실적을 올렸음
>                     영업으로 들어왔으니  확실하게 일했다는 증거임.
>                    그 어떤 핑계보다도 , 회사영업장이 올수리를 하여 굳이 높은 임금주며 일부리기가 아깝다는
>                    결론입니다
>
>3. 이미지손상 - 잘나가던 영업사원으로서 끊임없는 스카웃 제의와 연봉또한 높아지며 타회사에 연락이 왔
>                      으나 이 일로인해 부당한 이미지 타격으로 타회사에 가더라도  연봉수준이 현저히
>                      낮아질것임.
>
>5. 월급일자가 매월5일 이였으나, 매달 20일~2달까지 임금이 체불되었으나 그냥 일해왔음.
>    회사사정이 어려운것도 아니었고,다른 직원들은 체불된적이 없음. 이를 볼때 첨부터 나의 영업실적에 욕
>    심은 있으나 실제로 주려니 높은 임금을 아까워한 미친 사장에 당했음.
>
>
>-궁금증
>
>1. 구두상으로만 3년간의 계약이였는데, 이의제의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2.  9월달에 12월까지만 하라고 통보하였으며 벌써 후임자까지 구해놓은상태로 내발로 나가란 말임.
>     사전예고 했다고는 하나 3년을 알고 이직을했고,부당한 이미지타격으로인해 취업에 어려움있음.
>
>-보상요구사항
>
>1. 퇴직금, 3년을 1년으로 줄인것에 대한 부당해고 보상금
>2. 9월에 통보하였으며, 12월까지 일하라고 함. (3개월의 기간은 소송을 두려워한 수단이라고 봄.)
>3. 그 어떤 법정소송일 지언정 무조건 하겠음
>
>~~~~구체적인 답변과 어찌 소송해야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빠른 답변 부탁부탁드립니다~~~~~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 여부 2007.01.09 610
☞부당해고 아닌가요 2004.04.20 433
☞부당해고 신고시... (해고된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 2008.10.13 4277
☞부당해고 시켜노쿠선 오리발이네요.. 2004.02.06 572
☞부당해고 수당에 대해서.. 2004.05.20 957
☞부당해고 소송에 관한 절차 및 과정 2005.04.27 700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청구 2007.01.23 1003
☞부당해고 성립여부 (무단 결근 등) 2008.05.06 1358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5.03.23 675
☞부당해고 법원소송건에 대해 2005.08.17 926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위배와 징계권 남용 같은데요? 2005.07.02 734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퇴직금 공제) 2008.04.12 1404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 (해고수당이냐, 금... 2008.12.31 1469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의 기준(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2008.01.03 2445
☞부당해고 및 각종 수당신청에 관하여 2008.06.17 1277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휴가를 쓰겠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사... 2005.01.28 569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2004.02.18 472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2004.02.21 365
☞부당해고 문의 (해고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006.03.17 1374
☞부당해고 때문에 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2004.09.08 1770
Board Pagination Prev 1 ...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4965 4966 4967 49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