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0 1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기간만료이후 회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이고, 계약만료이후 회사는 갱신의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갱신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임금인상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장시간근로여부의 기준은 3개월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4. 30일이상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부모님 간호를 위한 퇴직이라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이거저거 찾아보지만 딱히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아 바쁘신데 문의 드립니다.
>
>저는 매년 계약을 갱신 하는 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근거가 될 만한 사항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
>1.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급여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사했고, 입사 담당자가 급여가 오른다는 수차례의 구두 약속과 회사 게시판에 급여인상이 확정 됐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음.(해당글은 현재 지워진 상태이나 홈페이지에 올린 상태 그대로 저장) 그러나 1년간 월급이 오르지 않음.
>
>2. 계약서에는 직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했으나 실제로는 스케쥴 표에 임의로 추가 근무 시간을 기재했고, 추가 근무를 반드시 하게 되어있음.(현충일이나 식목일등의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함)
>
>3. 위의 사항으로 인해 업무 특성상 바빠지는 겨울에는 한달에 27~28일을 일해야 하고, 토요일의 경우 한 달의 2주 가량은 평일과 같은 시간을 근무해야함. 스케쥴표에 따라 월말에는 2주가까이 연속으로 일할 사항이 발생(야간 근무 포함)
>
>4. 아버지는 2급 장애 급수를 가진 장애인이며, 어머니는 특별한 장애 급수는 없지만 59세의 나이에 고혈압과 각종 지병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병간호를 본인이 해야될 상태(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
>.
>해당 조건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련지요?
>그리고 제가 20대라 수급 일은 90일인데요. 이곳저곳 알아봤더니 피치못할 사정(부모의 병간호)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가 최대 4년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아본 사항이 실제로 실업급여 조건에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노조원의 단체협약 적용여부 2004.03.22 2127
☞비노조원 단체협약 적용여부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2007.05.06 3071
☞비권고성 명예퇴직이 무슨말인가요?????????? 2004.08.18 3495
☞비공개상담요청 2004.05.31 345
☞비공개 여부? 2008.04.28 565
☞비공개 2005.05.23 629
☞비 조합원의 학자금 지급 요구(단체협상 효력 확정여부) 2007.07.06 747
☞비 등기임원 승격시 퇴직금 지급의무(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11.23 2572
☞불합리한 처사에 의한 퇴직 2004.11.22 387
☞불합리한 임금처리(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2006.01.20 709
☞불합리한 임금 산출법... 2004.07.19 560
☞불합리한 대기발령과 감봉에 대해... 2004.12.01 1341
☞불합리한 급여체계 2004.08.20 495
☞불성실한 직원의 징계방법 (출장중 연장근로시간) 2007.07.23 1622
☞불법파업 여부 2005.11.29 720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요? 2007.01.17 494
☞불법파견 여부에 관한 건 (동일장소,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08.08.28 1335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2005.12.23 2431
☞불법체류근로자가 체당금신청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 2008.04.12 2364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법인회사의 지입차주의 근로자인가? (근로... 2004.11.30 1695
Board Pagination Prev 1 ... 4944 4945 4946 4947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