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는 생태적 신분 또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속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봉건적˙특권적 신분을 근거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학력, 능력, 경력, 담당직무 등에 의하여 대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예를들어 근무부서의 난이도와 근로자의 기능 등에 의한 봉급의 차이, 근속연한에 따른 상여금 지급률의 차등, 성실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근로자들에게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등은 차별의 사유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종에 대해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업무의 난이도 또는 시간외근로가 전혀 예상되지 않는 직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조위반이라 판단키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1.05.20, 근기 01254-7148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취업규칙은 동법 제5조 및 제28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종, 근로형태 등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보수지급기준도 달리 정할 수 있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모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
>사내 여러 직종이 존재합니다. 전 직종에 실적과 관계없이 월간 동일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됩니다(시간외 근무를 하였든 그렇지 않든 모두 약 40H분).
>
>문제는 그중 특정 한 직종만이 제외되어 전혀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각종 사규및 단체협약에도 그러한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시간외수당 지급을 차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에 금지한 차별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답변 고대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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