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휴업 등을 하면서 노동부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휴업지원금)을 받기로 추진하다가 잘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휴업기간동안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회사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 중 후반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용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회사에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하남 공단내에 있는....제조회사를 9월말에 퇴직한사람입니다..
>
>얼마전 15일이 전회사 월급날였습니다..
>
>월급을 받아본순간..말이막히고 숨이 막히고 코가 막혀서..
>도움좀 받을려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7~9월까지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정부에서 지원받는 약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월급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그런이유로,,
>7월급여중 40~50%를 현장 직원들에게 8월 입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8월 그 지원을 못받게 되었단 통보를 받고 회사 난처할 따름 이겠죠..
>
>더 기가 막힌건..
>9월 퇴사자가 5명정도 됩니다..
>10월중에 지급되는 급여중 8월입급됨 급여 한마디로 초과된금액을..
>다 제외하고 입금되었단 사실이죠..
>
>이런경우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지..
>아님 노동법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하는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지...
>잠시나마 울분을 토해봅니다..
>
>시원한 답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회사가 휴업 등을 하면서 노동부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휴업지원금)을 받기로 추진하다가 잘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휴업기간동안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회사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 중 후반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용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회사에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하남 공단내에 있는....제조회사를 9월말에 퇴직한사람입니다..
>
>얼마전 15일이 전회사 월급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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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아본순간..말이막히고 숨이 막히고 코가 막혀서..
>도움좀 받을려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7~9월까지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정부에서 지원받는 약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월급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그런이유로,,
>7월급여중 40~50%를 현장 직원들에게 8월 입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8월 그 지원을 못받게 되었단 통보를 받고 회사 난처할 따름 이겠죠..
>
>더 기가 막힌건..
>9월 퇴사자가 5명정도 됩니다..
>10월중에 지급되는 급여중 8월입급됨 급여 한마디로 초과된금액을..
>다 제외하고 입금되었단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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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지..
>아님 노동법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하는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지...
>잠시나마 울분을 토해봅니다..
>
>시원한 답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