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kjekjejk 2005.10.20 12:05
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는 없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에 의해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퇴사후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적용시점은 퇴사전기간부터입니다)
현재 퇴직전과 같은 업무를 하고있으나
퇴사처리가 이미되어
퇴직금에서 임금인상분을
소급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금인상소급분을 급여에서 지급하는 것은 맞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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