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익향상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개정된 주 40시간제 관련하여 연차수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금년도에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현재 임, 단협이 진행중입니다.
장기 근속자가 많은 직장의 특성상 미사용된 연차수당 정리 문제가 있습니다.
-( 1 )- 예를 들어서 작년도 까지 28일의 연차가 발생한 조합원의 경우
개정된 법대로 25일의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3일의 연차발생분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의 정년시까지 (또는 2~3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시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일부에서는 (근로자측에서) 우리 회사의 특성상 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년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기때문에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장기 근속자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있다면서 상한선인 25일이 초과 되었던 (예를 들어) 3일분에 대하여는
기본급에 산입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조합원의 경우
<기존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고 있고요
-
-(3)- 25일 이상의 연차휴가권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개정된 주 40시간제 관련하여 연차수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금년도에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현재 임, 단협이 진행중입니다.
장기 근속자가 많은 직장의 특성상 미사용된 연차수당 정리 문제가 있습니다.
-( 1 )- 예를 들어서 작년도 까지 28일의 연차가 발생한 조합원의 경우
개정된 법대로 25일의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3일의 연차발생분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의 정년시까지 (또는 2~3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시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일부에서는 (근로자측에서) 우리 회사의 특성상 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년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기때문에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장기 근속자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있다면서 상한선인 25일이 초과 되었던 (예를 들어) 3일분에 대하여는
기본급에 산입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조합원의 경우
<기존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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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일 이상의 연차휴가권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