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2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야지에 대해 원청인 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노임에 대해 오야지에게 전액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청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건설업(도장업)을 고 있는 회사의 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 6월부터 추석 바로 전날 까지 있었던 노임관련자 잠수건인데요.
>이번 6월부터 추석전까지 5개의 사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 페인트공을 구하기가 어려워 작년부터 사업장마다 일을 하고 있는 소장(도장 오야지)을 올 6월부터 추석전까지 작업에 인부를 고용하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야지가 데리고 온 인부들은 회사의 말 보다는 오야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부는 직영처리하고 외부는 밧줄을 타야하는 특수일이기에 외부 노임비는 소장이 맡은 노임비에서 평당 얼마로 하여 띄어 줍니다.
>노임부분에 대해 각 현장 마다 경비 숙박비 식비 노임부분에 대해 구두로 책정하여 5개의 현장에서 오야지로 하여 작업을 하였고 매번 현장 마다 정해진 노임포지션에서 가불을 해 갔습니다. 오야지 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노임도 지불해야 하고 해서 현장 가불시 입금표에다 확인을 하고 노임금액에서 50%씩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추석전전날 회사에서 추석 명절을 쉬라고 아직 준공전인데도 노임비를 회사에서 250만원을 업을 하여 2000만원을 일부 직원(9명)이 있는데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추석이었고, 고름은 7월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추석사건때 알았습니다.
>총 5개 현장에서 6월~9월 추석전까지 총 7000만원을 가불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노임을 수령한 사람도 없고 최종 2000만원도 갖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7000만원에 포함)
>그러자, 준공도 내지 않고 회사로 와서 버티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인원과 외부 인원 별도로 하여 추석후 1:1로 만나 가불과 체불 노임을 받고 확인서를 회사에서 다 받았습니다. 총 3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받아야 된다는 임금은 거의 3000만원이 넘고, 숙박경비식대포함하면 2000만원 추가 )
>공사기간내에 줄곳 오야지 말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오야지가 잠수를 타 버리니깐 그 계통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라서 (참고로 저는 년수로 2년이 됨) 50%밖에 받질 못한다는 걸 알자 체불 임금을 그들이 받아야 될 금액에서 훨씬 업을 하여 노임 장부를 올렸습니다.
>내부는 오야지와 바로 정산이 되는 것이고, 외부파트는 오야지 밑에 외부반장을 통하여 결재가 이루어지는데
>외부반장또한 400만원에서 추석전에 회사로 와서 술먹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추석전날 350만원을 빌려서 주었습니다. 그것도 준공도 안내고 ....
>이제와서 외부반장또한 정산절차에 따르면 이제는 뱉어내야 하는데, 자기 입으로 정산 금액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은 모르고 줄곳 800만원이 있다고 하는겁니다. 식대비와 숙박비는 회사에 떠넘길려고 하다가 들키는 바람에 아무말도 못하더라구요....
>그들의 고통도 압니다.
>잠수탄 후 노무자들이 저 핸드폰으로 주야간 새벽 상관없이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선결재를 해주고 법인회사에서 현장소장을 직접 찾을려고 노력하는데도, 회사의 손실이 1억이 넘기에 정산절차를 밟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한데 7000만원의 확인서는 다 받았고요. 이런 경우에 회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깐, 3000만원을 더 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해야 할지...
>또 이 들이 노임을 받지 못했던 일들이 모두 회사의 책임인지....
>(페인트 일 은 오야지와 노임합의 후 내부와 외부 반장을 오야지가 개인적으로 수배해서 외부는 평당 ?원으로 결정, 내부는 직영으로 하여 처리함,)
>그리고, 회사에서는 오야지에게 이들에게  노임비를 주라고  경비 지급하라고 숙박비 식비 지급하라고 주었는데, 확인서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체불 노무자들은 매일전화해서 노동부 고발하겠다 누가 죽나 한번 보자,,,라고 협박조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할려고 해도 노임관계가 건설법에 위반이 되고 회사가 폐업이 될지 모른다고 하여
>지금은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노임만 오야지 하고 결정했을때 건설법 위반인지요(전문건설업은 하도 금지)
>건설업을 하시는 어떤 사장님은 건설법 위반이 아니다, 건설법 위반이다, 하니깐, 회사입장에서의 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파트 같은 경우는 작업이 잘못되어 회사에서 별도 인부로 하여 2주째 투입하여 재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투입되었던 외부 반장은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 합니다.
>어느 길이 최선책인지 인부들이 최종 회사에다 올린 노임을 전부 인정해주기에는 100% 신뢰도 안가고
>인정을 안해주자니 어느 것이 방법인지
>7000만원에 추가 4000만원을 더 해주면 회사가 휘청거리기 일보직전이고
>7000만원도 담도 대출이 5000만원 + 기존 공사 추석전 노임비가 2000만원해서 7000만원입니다.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이것때문에 맹장이 터진지 4일이 되었는데도 모르고, 응급실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까지 했습니다. 아직 몸조리도 덜 되고 있는 상황에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건설법 위반인지 회사의 입장에서의 해결 방법이 뭔지
>기존 7000만원의 효력은 뭔지 알려주세요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더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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