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하고(처음고용보험가입) 회사가 폐업하여 이직을 하였습니다. 현회사에서 이번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근무) 하고 퇴사를 할까합니다.
총 11개월 근무 (고용보험가입)
1. 자발적 이직의 경우 - 지금 제가 하고 있는일은 시험실 test 업무입니다.
그런데 test 하는 기계조작에서 나사같은거 조여주는업무가 있는데 손이 매우 아픕니다. 굳은살이 배겼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어 이일을 그만두려합니다.
(이일은 하루에도 몇번씩 하는 주요업무라고도 할수있음 . 다소 글로써 설명하기엔 어려움) 이런경우 밑에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15.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결론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 현직장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북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거주지에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직후에라도 주소이전하여 경기도에서 받을수 있나요?
3.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해달라고 하라고 되어있던데..
본인이 직접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할때 사유에 개인사정이아니라 이러한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총 11개월 근무 (고용보험가입)
1. 자발적 이직의 경우 - 지금 제가 하고 있는일은 시험실 test 업무입니다.
그런데 test 하는 기계조작에서 나사같은거 조여주는업무가 있는데 손이 매우 아픕니다. 굳은살이 배겼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어 이일을 그만두려합니다.
(이일은 하루에도 몇번씩 하는 주요업무라고도 할수있음 . 다소 글로써 설명하기엔 어려움) 이런경우 밑에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15.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결론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 현직장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북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거주지에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직후에라도 주소이전하여 경기도에서 받을수 있나요?
3.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해달라고 하라고 되어있던데..
본인이 직접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할때 사유에 개인사정이아니라 이러한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