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6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지급이 사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되지 않았다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문제를 집중성토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므로 이부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퇴직금문제와 사회보험료 공제문제만으로 사업주를 압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법률상 무효일뿐만 아니라(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와 퇴직금'관련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 퇴직금이 의무적용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언급하는 자체가 임금체불을 정당화하려는 명분이 없는 사업주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3. 그리고 입사와 동시에 즉시(14일이내)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회사측의 책임도 있으므로 이부분을 강력하게 언급하며, 사회보험료를 반환해달라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사회보험료를 공제했다면 공제한 금액만큼 지급이라도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보다 명분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가입은 1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이므로 이를 반환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은 명분이 없고, '공제했으니, 지금이라도 가입처리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명분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사업주는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책임에 따른 과태료처분과 신고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가입처리해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때에는 차후 돌려받더라도 처음부터 돌려달라 요구하시는 것은 명분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고의적인 임금체불인 경우 그 대부분은 '이렇게 차일피일미루면 포기하겠지'하는 생각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노동자가 가져야할 중요한 태도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사업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간적인 귀찮음을 생각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신고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 후 확인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에 직원2~3명인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어습니다...3개월정도 다녀습니다,,
>근데 사장의부당한 일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무슨일이냐! 하면 추석때 보너스를 다른직원들은 다주고..저만 안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안준 이유를 사장한테  물었더니 보너스를주고 말고하는것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난 저보고 나가라고 이러는것이냐면서 따져물었더니...아쉬울거없다고 하더군요...
>바쁜때는 일요일도 일시켜먹고 하더니... 제가 나오고 월급날이 되어서 월급을 받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일한 일수는 16일치 였습니다.. 저의계산으로는 120만원이 넘을것으로 예상했는데...막상 받은돈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 엿습니다..
>왜 이것 뿐이 안돼는지 물어 보았더니... 제가 다닌3개월동안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누고..세금을 빼고 계산을 했더닌..이정도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달달이 22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작업을 하고 특근을 했다고 수당을 더 받은일도 없고요... 휴가 라고 추석 명절이라고 보너스 한푼받은적도 없습니다...
>보너스는 자기 마음대로 주고 안주고 하면서 월급가지고도 이런 장난을 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빠진다고  했는데...저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안습니다.
>근데 가입도 안했는데 세금이 빠져나갑니까? 아무리 사장과 직원 2~3 명이 일하는 작은 공장이라고 해도...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돈의 계산이 맞는지...연봉제로 돈을 받으면 월급을 12개월로 나뉘서 일한 달만큼 빼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이런법이 있는지... 이것은 고의적으로 사장이 일부러 쫒아낸것인데..제가 보상받을 수가있는지..(제가 나가고 사람을 더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일부러 인원감축을 하기위해서 저만 보너스를 주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울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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