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상에 내역으로 기본급,제수당,연월차수당,직책수당이 구분되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수당에 설명으로 법정수당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것으로 간주 지급한다. 라하며 급여명세에는 차량비와 식대로만 나눠 명시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정수당중 하나인 주휴수당에 있어선 특별한 명시가 없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사규에 있어서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유급휴일)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4.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날
이중에서 제수당에 설명으로 법정수당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것으로 간주 지급한다. 라하며 급여명세에는 차량비와 식대로만 나눠 명시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정수당중 하나인 주휴수당에 있어선 특별한 명시가 없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사규에 있어서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유급휴일)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4.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