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31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몇가지 법적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정하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제도와 함께 휴업수당제도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 잠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5인미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을 이유로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해 볼수는 있겠지만,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실효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2.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거나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3개월분의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그러하다 판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현행근로기준법 중 중요내용 등이 5인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거나 입사기간이 짧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제도 역시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이렇게 부당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몇가지를 개정하기 위해 보다 열심히 투쟁하고 왕성한 정책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견설비업 사장님이 회사를 상장 시키기위해 제조업에 투자를 하셨고
>그 제조업에 근무하게된 사람입니다(현재는 공동사장(개발담당)/부장 그리고 저
>이렇게 세사람이 일을 하였고
>7월15일 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데 개발 담당 사장님과 저는 신용불량자로 인해
>부득불 월급문제로 일단 정규사원처럼 매월 25일 지급키로하였고
>직위는 사장/부장/대리 로 임명하셨습니다
>개발이 완성돼면 새판을 다시 짠다는 말로 시작을 하였지만
>어제부로 사장님이 통보를 하여 회사를 임시 휴업하고
>부장과 저는 일단 집에가서 쉬고 개발 담당사장이 혼자 어케든 성공시키면
>다시 부른다고 하면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부장님은 현장에서 일하시고 저는 기계설계 및 경리/관리를
>하였습니다)
>
>사장님께 제가 그러면 부장님과 저의 임금 문제는 어케해결하실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였더니 개발담당 사장님께 말하라 하는겁니다
>이럴때 부장님과 저는 어케해야 하는지여(휴업수당을 받아야하는지
>해고수당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군요---(지금볼때 회사는 정리를
>할려고 하는거 입니다
>비록 신불자지만 열심히 살아볼려고 덤벼들었지만 안돼는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담당자님
>(해고수당은 어떻게 지급돼나여 부장님이 말하기를 봉급에
>3개월치 더해서 받아야 한다는데 ...
>맞는건지 그리고 갑작스런 해고라고 생각이들구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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