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jin77 2005.10.29 11:40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금년 11월 1일 부로 타 회사와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12월 5일이 출산 예정일 이라 11월 1일부터 산전후 휴가에 들어갑니다...
회사측에선 휴가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혹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합병하는 회사로 입사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합병되는 회사에서 출산휴가중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합병이라는 말하에 여러명의 사직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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