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31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규약 제5조의 3호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는 규약 제5조의 1호와 2호의 부수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규약 제5조의 1호와 2호의 내용은 '그러한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되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개연성이 있기에 노조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요지인데, 경우에 따라 제5조의 1호 또는 2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애매모호한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조 운영위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해석됨이 타당합니다.

즉, 규약 제5조 3호는 노동조합의 목적달성과 단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통제력을 갖추어 노동조합의 이익이나 활동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러한 제정취지에 벗어난 노조가입대상 당연적용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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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조합 규약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규약 제 5조 (구성) 본 조합은 ***** (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한다.
>
>1. 과장이상의 사무직에 상응하는 자.
>
>2. 인사,노무,총무,경리,기획,예비군업무담당사원, 노사쌍방이 합의하 자.
>
>3.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
>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 1,2 항목은 이해가 되는데 3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 그럼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제외 결의한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
>뜻인데, 그럼 조합에 가입이 안된다는 뜻 아님니까?
>
>> 만약 현재의 조합원이 이런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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