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30 21:54

입사일이 10월 10일입니다.
1년간(2003.10.10~2004.10.09)발생한 연차휴가 44시간제의 경우 15년차 24일분을
적치하여 사용하지 않고, 휴가발생 2개월째 되는 급여 지급일에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토록 규정된 단체협약에 따라 2004.12월에 지급하여 받았습니다,

만약, 2005년10월31일에 퇴사를 할 경우에 이미 선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시(1년간에 걸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2005.10.10 이후에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할 부분인데 2004.12월에 미리 받았으므로)현재의 시급으로 소급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40시간제로 변경된 2005.10.10 새로 발생한 16년차 22일분으로 적용하여
산정 하는 것인지요?  저번 몇일전 질의에 대하여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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