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1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일수계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일일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값을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이상 별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회사에서 주5일제 시행을 하는 경우
>
>결근자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
>
>기존 44시간제일 경우 일수 계산시 1/30(일)로 계산했는데요.
>
>주5일제 시행시에는 209/8시간=26.xx 이므로 일수 계산을 1/26(일)로 해도 되는지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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