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1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관행으로 인하여 퇴직후 14일이 넘은 후에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자가 부득불 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을 넣게 된다면 관할 근로감독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의 법적용을 보면 검찰로 송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송치가 되면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최소한으로 나올것입니다.

2. 진정서의 성격상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게 되길 원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때문에 체불임금이 청산이 되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3. 현재 회사 관행 자체가 근기법 위반인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와같은 일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으로 가입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마당에 드디어 질문 사항이 생겼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주)아이엔지 코리아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 라는 회사에 인사부서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직원들에 관한 모든 편의를 직원측에서 봐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떤 직원분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
>질문) 이분은 금년 10월5일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분 퇴직금은 18일날 지급되었구요... 10월1일~5일까지의 임금분 5일치 급여를 저희 회사 관행대로 10월임금날 25일자에(급여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5일치 임금분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도지 않느냐 이것도 임금체불이다 라고 말씀 하시면서 진정을 하시겠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희측에서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회사 관행상 그달 임금날에 일괄 지급을 한것이구요...
>현재 모든 급여에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분께서 꼭 진정을 하신다고 우기시는데요.. 그래도 진정하면 임금체불로 걸리나요? 그리고 해결책은 체불날짜에 대한 지연이자 연리20%해주면 되나요 그럼 끝나나요?
>
>급한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을 주시면 갑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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