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책정된 것으로써 이는 1년을 근무하였을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 약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05년3월 10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05년10월31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연봉제로 계약을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함시키는 금액은 한꺼번에 연말에 준다면서 연말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사정으로 10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근무하는 동안 못 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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