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이유로 명세서가 둘로 나뉘어서 나오는지 알수 없으나 프린트된 월급명세표보다는 실제로 지급된 실제 금액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프린트된 월급명세서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온다면 포스트잇에 써있는 금액을 증거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통장으로 월급이 포스트잇 액수대로 들어온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정식으로 프린트되서 나온 월급명세서 구요
>하나는 위의 월급명세서에 포스트잇으로 급여얼마랑 연장수당해서 총금액만
>간단히 적어있거든요
>항상,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월급을 받아왔구요 정식프린트된
>월급명세서보다 월급은 많습니다
>(예, 10월분 월급명세표 총액 1,544,320원 - 공제 133,320원=1,411,000원
> 명세표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급여 1,411,000원 연장수당 254,190원 = 1,665,190원)
>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어느것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만약, 회사에서 금액이 낮은 월급명세서로 계산해 주면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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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이유로 명세서가 둘로 나뉘어서 나오는지 알수 없으나 프린트된 월급명세표보다는 실제로 지급된 실제 금액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프린트된 월급명세서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온다면 포스트잇에 써있는 금액을 증거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통장으로 월급이 포스트잇 액수대로 들어온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정식으로 프린트되서 나온 월급명세서 구요
>하나는 위의 월급명세서에 포스트잇으로 급여얼마랑 연장수당해서 총금액만
>간단히 적어있거든요
>항상,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월급을 받아왔구요 정식프린트된
>월급명세서보다 월급은 많습니다
>(예, 10월분 월급명세표 총액 1,544,320원 - 공제 133,320원=1,411,000원
> 명세표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급여 1,411,000원 연장수당 254,190원 = 1,665,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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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어느것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만약, 회사에서 금액이 낮은 월급명세서로 계산해 주면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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