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정식으로 프린트되서 나온 월급명세서 구요
하나는 위의 월급명세서에 포스트잇으로 급여얼마랑 연장수당해서 총금액만
간단히 적어있거든요
항상,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월급을 받아왔구요 정식프린트된
월급명세서보다 월급은 많습니다
(예, 10월분 월급명세표 총액 1,544,320원 - 공제 133,320원=1,411,000원
명세표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급여 1,411,000원 연장수당 254,190원 = 1,665,190원)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어느것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만약, 회사에서 금액이 낮은 월급명세서로 계산해 주면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하나는 위의 월급명세서에 포스트잇으로 급여얼마랑 연장수당해서 총금액만
간단히 적어있거든요
항상,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월급을 받아왔구요 정식프린트된
월급명세서보다 월급은 많습니다
(예, 10월분 월급명세표 총액 1,544,320원 - 공제 133,320원=1,411,000원
명세표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급여 1,411,000원 연장수당 254,190원 = 1,665,190원)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어느것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만약, 회사에서 금액이 낮은 월급명세서로 계산해 주면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