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서 제시한 수급자격제한기준을 보면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기타 자격제한기준등의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질병과 회사업무와의 인증관계를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수급자격제한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44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1. 야근종용
>현재 회사 입사 시 저는 저의 조건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회사측에서도 그 부분은 정확히 동의했으나, 입사 후 부터 계속되는 야근종용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ㅁ입사 인터뷰 시
>- 나 : 직장을 잦은 야근으로 인한 체력저하로 퇴사했는데, 야근은 없습니까?
>- 사장 : 우리 회사는 다른 건 몰라도, 퇴근 시간만큼은 남의 눈 구애받지 않고 그냥 퇴근하면 되요
>
>그러나, 입사후 1개월간의 적응기간으로 인해 자율야근을 하다가 2개월차부터 업무 적응되어 정시 퇴근을 시작하니, 바로 사장님과 이사님을 통해 야근종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입사 3개월차에 이사님과 심한 말다툼이 있었고, 그 후 부터 사이가 완전 악화,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장염과 복통증상으로 여러차례 병원을 다녔습니다. (진단서 첨부 가능)
>
>2. 상사와의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성 질병
> 저희 회사는 십여명의 영업직과 5명의 스탭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사장님과 이사님에의해 결정되는데, 제가 입사한 이후부터 이사님이 본인위치의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부서나 담당분야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컨펌과 업무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입사 시 부터 사장님께 이사님 거치지 않고 바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몇차례 응하다가 거부한 후 부터,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회의시간에 의견 개진을 하면 '나만 피해의식 느끼는 건가?'라는 식의 말로 끊임 없이 저를 추궁하고, 사장님께 직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일부러 합니다.
>
>이런 이사님의 말도 안되는 태도로 인해
>제 전임자 2명도 스트레스성으로 퇴사했고, 웹디자이너는 이사와의 갈등을 겪다 이사를 통해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리여직원도 이사와의 갈등으로 사직서를 낸 상태이고, 경리여직원도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과 복통으로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있는 웹디자이너도 이사와의 갈등으로 퇴직을 고려중인 상황입니다.
>
>이런 상태에서 이사뿐만 아니라 사장님과의 갈등도 생겨,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과 장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나 더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병원진료확인서는 증빙가능하고, 사유도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 및 복통입니다.
>
>저는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가정 사정으로 인해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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