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3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노조 또는 회사측에 소개하시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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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관한 해석 (1980.05.15, 법무 811-28682)***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이라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은 하고 있으나 회사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회사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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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대기시간이라는 명칭 또는 휴게시간이라는 명칭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 대기시간중에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횽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장은 안산과 전주 2개의 공장에서 300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글을 남기니 빠른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공무반(보전반)에서 기계보수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업무특성상 대기시간이 많아 회사에서는 휴가시간을 따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휴게시간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에 일한 것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반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대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함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시급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좋은 방안있으면 메일이나 질의응답에 꼭 글을 남겨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중식시간에 현장 근로자는 30분씩 교대작업을 하면서 30분은 식사와 휴게시간을 갖고 30분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30분동안 2인이 할 일을 1인이 한다고 해서 중식 30분을 1시간으로 간주하여 시급에 1.5배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반도 교대로 대기 또는 일을 하면서 중식작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데 사측에서 공무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중식을 시급계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식시간을 교대로 작업해 왔고 공무반도 교대로 30분씩 식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10분을 요구하니 휴게시간도 중식도 대기시간이므로 휴게하고 있으니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어 시급계산하여 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반은 무척이나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이번일은 어떻게 손을 쓸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공무반 직원들이 하소연 할 때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좋은 해결방안 있으면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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