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한 기본요건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퇴직일이전 18개월중 180일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이는 말그대로 퇴직일이전 18개월의 기간중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2005.11.1로 퇴직(해고)하는 경우라면 이날로부터 기산한 18개월의 기간(2004.6.1~2005.11.1)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근무한지 8개월째이고 고용보험가입한지 8개월'이었다면 2005.4.1~2005.11.1에 고용보험가입되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은 충족됩니다.
기타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한지 8개월 째입니다.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받아놓은 사정이구요.
>고용보험가입한지 8개월인 것인데 ..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80일이상 일한 것은 해당하는 것 같은데.
>18개월동안이라는것은 제가 가입한 기간인가요? 회사가 가입한 기간인가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한 기본요건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퇴직일이전 18개월중 180일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이는 말그대로 퇴직일이전 18개월의 기간중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2005.11.1로 퇴직(해고)하는 경우라면 이날로부터 기산한 18개월의 기간(2004.6.1~2005.11.1)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근무한지 8개월째이고 고용보험가입한지 8개월'이었다면 2005.4.1~2005.11.1에 고용보험가입되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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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8개월 째입니다.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받아놓은 사정이구요.
>고용보험가입한지 8개월인 것인데 ..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80일이상 일한 것은 해당하는 것 같은데.
>18개월동안이라는것은 제가 가입한 기간인가요? 회사가 가입한 기간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