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4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급에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미만 퇴사시 급여 2/3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위법적 성격이 다분합니다.
적은 임금에 어렵게 일을 하셨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시급3100원)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 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급여문제로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8월24일경에 입사해서 10월31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간 이였지만 수습기간을 못버티고 나왔습니다.
>사장이 월급이 기본급70만원에 인센티브해서 보통 100만원 정도라고 말을 했었고, 인터넷마케팅팀이라고 해서 뭔지 모르지만 배우려는 입장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었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인센티브도 어떻게 어떤식으로 얼마를 받는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거의 텔레마케터 같은 일에 영업직이였고, 처음엔 거의 70만원 받는게 다였습니다. 물론 식대도 없이 말이죠.
>일한지 얼마 안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 3개월 미만시 급여를 3분의2정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 1개월 전에 말해야 된다는 말도 기억나구요..
>근로계약서 제출하면서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 물었더니 그렇지 않을꺼라고 하시더라구요. 돈 덜받고 그러지 않을 꺼라고,,
>하긴 70에서 깍을 돈이 어딨겠냐고 속으로 생각하며 형식적일꺼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만둔다고 말하니까 사장이 왜 그러냐고 해서 9월보다 10월 성적도 더 떨어졌고, 이 일이 나한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첨에 말한 급여 기본급은 맞지만 보통 100만원이라 말했는데 수습사원에겐 어림없는 돈이였고, 이런 영업직인 것도 몰랐으며, 성과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사장의 눈치도 스트레스 쌓여서 더이상 다니기 싫었습니다.
>사장이 알겠다며 급여문제는 과장한테 듣고 가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돈을 덜 주지 않을꺼라던 과장이 하루 14900원으로 월~금요일 일한것으로 계산되 돈이 나갈꺼라고 합니다.
>9월까지 일한 돈은 제대로 받았고, 10월 한달동안 일한 돈을 그렇게 받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2달동안 500만원정도 매출이 있었고 회사엔 100만원정도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 했다고 생각하고요.
>급여도 너무 작아서 점심시간에 위도 안 좋으면서 빵으로 배때우며 일했는데
>밥값도 안 나오는 급여로 제 한달 월급을 받을 생각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한 저는 최저 임금도 못받는 건가요?
>
>저희 회사는 서울 충정로에 있으며, 소기업이며 사원수는 다른 팀까지 하면 몇십명됩니다. 개인회사이구요.
>근무시간은 9시~18시
>토요일은 격주휴무였고 근무시간은 9시~12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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