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jyh 2005.11.03 14:50
안녕하세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자올립니다
저같은 경우도 체불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4월13일부터 H마트에서판매하는 에어콘설치를 대행하는
D업체에서 근무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임금은 업계의관행대로
에어콘 1대설치하면 얼마 준다는 (D업체의 실수령액에서 20%제외한 나머지금액  )
약속을하고 4월13일부터 아침8시30까지 출근하여 그날할일을 D업체 사무실에서 배정받아
외근업무(집집마다 다니며 에어콘설치업무)를습니다 흔히말하는 도급 입니다
퇴근시간은 일정하지않습니다 그날 배정받은 일을 다처리해야 퇴근합니다
휴일은 한달에 3번정도 평일에 합의하에 쉬었습니다
당월 일한임금은 다음달25일 H마트에서 D업체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D업체에서는 저희들에게 20%를 제외한 금액을 주는데
5월25일 전월 4월에 일한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다음달에 한꺼번에주기로 하고
넘어같는데 6월달이 되어서 점차 의심이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을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의심이갔어 6월 20일경 6월30일 부로 그만두겠다고 구두로 통보고 그만두었습니다 6월 30일 그만두면서 4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일한 임금 중에서 6월달(6월달것은 7월25일 나옴)임금을 제외한 5월31겄까지 설치한대수 계산을해서 일부만 받있습니다
나머지는 7월25일 나오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7월25일이 지나서 가니까 업체대표가 개인사정으로 다사용하고 없다며 8월달로 미루었습니다
8월에 다시 9월 미루길래 8월30일보관일자로 9월25일 변제한다는 현금 보관증을 9월9일 받아두었습니다
9월25일준다는 약속도 지나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받지않고 피하기만 하는데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한지요
어떤이는 도급제는 체불임금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저는 사업자가 아닌데말입니다
피해자가 저말고 또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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