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을 2002. 10. 10자로 퇴사를 하고 2002. 11. 9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퇴직금 중 일부를 손실보전 차원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현시점에서 당시 받지 못했던 퇴직금 일부에 대해 청구를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언제시점부터 기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퇴사일로 기산하면 2002. 10. 10 - 2005. 11. 4 : 3년 경과
퇴직금 수령일로 기산하면 2002. 11. 9 - 2005. 11. 4 : 3년 미경과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을 2002. 10. 10자로 퇴사를 하고 2002. 11. 9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퇴직금 중 일부를 손실보전 차원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현시점에서 당시 받지 못했던 퇴직금 일부에 대해 청구를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언제시점부터 기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퇴사일로 기산하면 2002. 10. 10 - 2005. 11. 4 : 3년 경과
퇴직금 수령일로 기산하면 2002. 11. 9 - 2005. 11. 4 : 3년 미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