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5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정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회사에서 2005년 2월입사자는 12월까지의 근무기간(11개월)에 비례하는 연차휴가를 2006.1.1에 보장받음이 타당합니다.
(11개월/12개월)*10일 = 9.2일 = 10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정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회사에서 2005년 10월입사자는 12월까지의 근무기간(3개월)에 비례하는 연차휴가를 2006.1.1에 보장받음이 타당합니다.
(3개월/12개월)*10일 = 2.5일 = 3일

사례와 같은 중간입사자에 관한 연차휴가부여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기준으로해서 2005년 2월입사자와  2005년 10월 입사자의 년차는 몇개인가요?
>년차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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