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6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절차에 있어 귀하가 회사의 준비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단 하루만에 퇴직한 것이 그리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먼저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점, 귀하의 사직의사통보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완성되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퇴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에 따른 위법성은 없으며, 만약 업무인수인계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일찍 수리처리한 회사측의 자초한 손해가 될 것이므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귀하의 근로제공에 따른 미수령임금이 있다면 그 지급을 독촉하시고 만약 이러한 독촉에도 회사의 입장변화가 없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 회사는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나,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당사자간에 불명확한 것이 있다면 먼저 '내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직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는가'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서면답변 또는 이메일 답변 또는 녹음)을 받아둔 이후 법적조치를 밟으시는 것이 명분있는 행동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고퇴사를 받고 난후 (돌려서 말하는것은 잘해보자였지만
>그 속에는 그만 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정말 열씸히 하면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를
>정말 스트레쓰 받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 중에 이 회사에서는 나의 발전이 없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을꺼 같아
>다른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결과가 좋아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합격한후 다음날부터 출근을 해야해서
>합격통보를 저녁늦게 받고 받은후에 과장님께
>사장님이 권고퇴사를 하신 상태고 버젓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것도
>아닌데 새로운 사람을 뽑고 있는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내일부터
>못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다른회사에 취업이
>되었다구 했구요. 과장님은 처음엔 이런일이 어디 있냐고 했지만
>곧 나를 이해 못하는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수습 4개월입니다.  2달넘게 막내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자리(책상)도 다른사람에게
>넘겨주고 자리없이 2달이상을 일했습니다.
>매번 새벽까지 일하는것도 보통이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과장님께 2틀후에 회사를 방문하여 사장님께 말씀드린다 했는데
>사장님이 올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하고 3일치 급여에
>대해서는 거의 줄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도의적인 면에서는 하루만에 그만둔다 통보하고 나온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일한 급여를 통째로 못 준다는것 또한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일한것에 대해서 월급을 받는데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회사 사업자 등록은 사업주 본인이 아니고
>사모이며 권고퇴사를 한 상태로 다른 새로운 사람을 버젓이
>뽑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통보하고 바로 그만둔것이라
>임금을 받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줄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
>오기가 생겨서 10원까지 다 챙겨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사에서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 줄수 없다 할경우 근무시간외 근무한것에 대한 것도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새벽까지 일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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