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8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2조[해고예고]를 보면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나와있습니다.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 2000.08.02, 근기 68207-2320 )

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한다 ( 1987.01.28, 근기 01254-1391 )

2. 천재지변에 의한 급작스러운 경영상 파산이라면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예외사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태에서의 경영상 파산이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에 소개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점점 매출이 성장추세였으나 주주간의 이권다툼으로 어쩔수 없이 법인폐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게 되더라두 미수금.미지급금등을 정리해야하므로 6개월정도는 회사가 계속 유지가 될꺼라고 하여서 6개월안에 다른회사를 구하고 옮기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나 회사 사장님은 9월26일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9월말일 까지만 출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차피 조만간 폐업할꺼고 다른사람은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회사로 옮길꺼라고 하시면서 제가 하는 경리업무는 다른여직원이 와서 하고 있어서 비용도 줄여야하니까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당시 퇴직금도 없다고 했으나 노동부에 진정을내서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주변의 말로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꺼 같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회사직원들은 아직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구요 회사는 폐업신청을 했다고 애기했으나 노동부 직원의 말로는 폐업예정신고가 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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