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8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을 한후 퇴직금 지급 사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면 사업주가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근로감독관이 말하는 사유를 승복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못준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서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받으셨다면  어떻게 진행되서 받으셨는지...
>
>전 소송까지 가고싶지 않거든요..
>
>우리 사장은 법이 이러니까 퇴직금 달라고 하면...
>
>순순히 줄 양반이 아니라서....
>
>아~ 못 받으면 5년 일한게 넘 아깝잖아요...
>
>이러다 퇴직금과 실업급여까지 못 받으면...어쩌죠...
>
>겁겁겁....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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