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9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퇴사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 44번 게시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2월에입사해서10월초까지약 8개월간근무를 하다가 몸이안좋아..잠시병가를 내고싶다고하니 2~3일은괜찮지만 보름정도까진힘들다며 퇴직했다가 몸이 다시좋아지면 입사하라고 해서 5개월간일을 하지않다고 다시 그회사에 2005년2월초에 재입사했는데..다시퇴직해야될것같은데...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잘 몰라서 이회사다니기전에 다른곳에서도 1년까진아니여도 일을 햇었는데..그때마다 고용보험은 다 냈었거든요~~~
>저 같은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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