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9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사장과 명의상의 사장이 다를 경우 두명 모두를 피진정 상대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사장이 재산이 없다면 명의상의 사장이 대신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문제가 되는 것은 체불임금의 액수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 금액이 명시된 합의서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을 증명할 월급명세서, 급여봉투등이 없다면 조사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6.4부터 2004.02.29까지 바에서 근무했습니다.
>워낙 작은곳이라 16평정도 제가 혼자 일하고 가끔 알바생을 두고 일한곳입니다.
>그곳 사장님은 신용불량인지 사업자두 아버지앞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구요
>당시에 장사가 계속 안되서 월급을 나누어서 주거나 했는데 일년후에 너무 월급이 밀려서 제가 그만 둔다니까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가게 팔리면 그때 한꺼번에 주겠다고 해서 육개월 정도를 교통비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
>제가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고 사장님도 빠른시일내에 가게를 빼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가게를 내놓치 않은거 같아서 제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지금은 돈이 없으므로 못준다고 일단 10일에 10만원씩이라도 갚으라고 합의를 바 2004.9부터 열흘에 10만원씩 입금받아왔습니다.
>
>그런데 이것도 잘지키지 않아 제가 제차 확인하니 약속지키겠다면서 2005.12월까지 가게를 빼서 그전에 해결하겠다고 해서 믿고 돌아갔는데
>얼마전에 10월 말일자로 저에겐 알리지도 않고 가게를 처분했더라구요..
>제가 알게 되서 전화를 했더니 2005.11.3일 만나자고 그때 얘기하자고 해놓고 그날 안나간다고 문자만 보내고 연락이 두절된상태입니다.
>
>제가 문자를 보내서 연락없으면 노동부에 고소하겠다고하니 그날 새벽에 욕설이 담긴 돈 안준다는 전화가 왔고 2005.11.8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문자로 너한테 돈주기 싫다며 돈주기 싫어서 다른사람앞으로 차도 뽑는다며 신고할테면 하라고 나도 버틸거라고 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알고싶습니다.
>
>총 밀린 급여가 천사백칠십만원에서 오늘까지 남은 급여가 천구십만원입니다.
>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온것도 아니고 제가 고용보험이나 이런것이 들어진곳도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고 제가 아는건 아버지,사장님의 주민번호,사업자 번호뿐인데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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