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저는 신용불량상태에서 직장을 구할 여건이 힘들어 2003년 9월20일부터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을 했고 소득신고도 지금까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근무한주유소 현황
1. 법인주유소,충북 청주시 소재
2. 직원현황은 정직원 4명에 아르바이트 주간 4~5명,야간2명
저의 근무현황
1. 시급제=>처음 시작할때는 2,500원이었구 퇴사시엔 3,800원
2. 근무시간 : 하루 12시간(08:00~20:00)
3. 휴무관계는 한달에 2번 유급휴무(주로 일요일) =>한달에 3일이상휴무하면 전부 공제
4. 식대 : 8,000원/일(4,000원은 중식대로 공제,근무한날만 수령)
5. 급여수령 : 현금(소득신고는 안함,제가 원했던거고 다른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동일)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12시간 근무했으니 지금와서 지난날의 시간외 수당 요구 가능한지?
시간외수당받을수 있다면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예) 일요일 12시간근무시(시급3,500원적용시)
유급휴일 인정되는 당연분 8시간(28,000원)
실근로제공분 8시간(28,000원)
휴일근로수당가산금 4시간(14,000원)
연장근로수당 4시간(14,000원)
연장근로수당가산금 2시간( 7,000원)
휴일연장근로수당가산금 2시간( 7,000원)
============================================
합계 28시간(98,000원)
여기서 시급으로 12시간*3,500원 해서 42,000원은 월급받을때 받았으니 미수령금액은 98,000원에서 42,000원 뺀 56,000원이 되는건가요?(진짜 궁금합니다.)
예) 토요일에 12시간 근무했다면?(시급3,500원적용시)
근로시간 4시간(14,000원)
연장근로시간 8시간(28,000원)
연장근로수당 4시간(14,000원)=>연장근로시간 8시간의 2/1
==============================================
합계 16시간(56,000원)
여기서 시급으로 12시간*3,500원 해서 42,000원은 월급받을때 받았으니 미수령금액은 56,000원에서 42,000원 뺀 14,000원이 되는건가요?(진짜 궁금합니다.)
2. 저와 같은 근무환경(아르바이트시급제)에도 월차,년차 수당이 적용가능한지요..
2년간 한달에 2번씩 쉬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3. 퇴직금도 수령가능한지요?
퇴직금 계산시엔 식대부분은 빠지는게 맞는지요...
제가 2005년 10월26일 퇴사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일로 10월엔 10여일을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출시 날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산출시 각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다 받는다는 가정으로 산출해야 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수령 받은 아래의 금액으로 계산하는지요.
제 최근 3개월급여사항입니다.
7월급여 31일*12시간*3,800원 = 1,413,600원,식대 29일치 (29일*4,000원)116,000원
합계 1,529,600원
8월급여 31일*12시간*3,800원 = 1,413,600원,식대 26일치 (26일*4,000원)104,000원
합계 1,517,600원 (하계휴가5일시 식대공제)
9월급여 30일*12시간*3,800원 = 1,368,000원,식대 28일치 (28일*4,000원)112,000원
합계 1,480,000원
끝으로 오늘 사장과 만남을 가졌는데 사장은 자기가 인수한지 3개월여밖에 안되 퇴직금이나 이런 명목으로 줄수는 없구 단지 위로금 명목으로 얼마정도 생각해주겠다하니 이걸 어찌하옵니까...
그리고 지금와서 시간외 수당이니 퇴직금이니 하는이야길 꺼내면 저도 다친다는 이야길 하네요 .그동안 세금 (소득)신고 안한거 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와서 다 수령하구 신고 하면 안되나요...
현재 주유소는 원래 부산에 본사가 있었는데..8월경에 부산본사를 정리하구 이곳이 본사가 되었습니다..(지금의 사장은 처음부터 운영주였구 본사이전하기전엔 이사직책이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또 궁금하면 또올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저는 신용불량상태에서 직장을 구할 여건이 힘들어 2003년 9월20일부터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을 했고 소득신고도 지금까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근무한주유소 현황
1. 법인주유소,충북 청주시 소재
2. 직원현황은 정직원 4명에 아르바이트 주간 4~5명,야간2명
저의 근무현황
1. 시급제=>처음 시작할때는 2,500원이었구 퇴사시엔 3,800원
2. 근무시간 : 하루 12시간(08:00~20:00)
3. 휴무관계는 한달에 2번 유급휴무(주로 일요일) =>한달에 3일이상휴무하면 전부 공제
4. 식대 : 8,000원/일(4,000원은 중식대로 공제,근무한날만 수령)
5. 급여수령 : 현금(소득신고는 안함,제가 원했던거고 다른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동일)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12시간 근무했으니 지금와서 지난날의 시간외 수당 요구 가능한지?
시간외수당받을수 있다면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예) 일요일 12시간근무시(시급3,500원적용시)
유급휴일 인정되는 당연분 8시간(28,000원)
실근로제공분 8시간(28,000원)
휴일근로수당가산금 4시간(14,000원)
연장근로수당 4시간(14,000원)
연장근로수당가산금 2시간( 7,000원)
휴일연장근로수당가산금 2시간(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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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8시간(98,000원)
여기서 시급으로 12시간*3,500원 해서 42,000원은 월급받을때 받았으니 미수령금액은 98,000원에서 42,000원 뺀 56,000원이 되는건가요?(진짜 궁금합니다.)
예) 토요일에 12시간 근무했다면?(시급3,500원적용시)
근로시간 4시간(14,000원)
연장근로시간 8시간(28,000원)
연장근로수당 4시간(14,000원)=>연장근로시간 8시간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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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6시간(56,000원)
여기서 시급으로 12시간*3,500원 해서 42,000원은 월급받을때 받았으니 미수령금액은 56,000원에서 42,000원 뺀 14,000원이 되는건가요?(진짜 궁금합니다.)
2. 저와 같은 근무환경(아르바이트시급제)에도 월차,년차 수당이 적용가능한지요..
2년간 한달에 2번씩 쉬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3. 퇴직금도 수령가능한지요?
퇴직금 계산시엔 식대부분은 빠지는게 맞는지요...
제가 2005년 10월26일 퇴사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일로 10월엔 10여일을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출시 날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산출시 각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다 받는다는 가정으로 산출해야 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수령 받은 아래의 금액으로 계산하는지요.
제 최근 3개월급여사항입니다.
7월급여 31일*12시간*3,800원 = 1,413,600원,식대 29일치 (29일*4,000원)116,000원
합계 1,529,600원
8월급여 31일*12시간*3,800원 = 1,413,600원,식대 26일치 (26일*4,000원)104,000원
합계 1,517,600원 (하계휴가5일시 식대공제)
9월급여 30일*12시간*3,800원 = 1,368,000원,식대 28일치 (28일*4,000원)112,000원
합계 1,480,000원
끝으로 오늘 사장과 만남을 가졌는데 사장은 자기가 인수한지 3개월여밖에 안되 퇴직금이나 이런 명목으로 줄수는 없구 단지 위로금 명목으로 얼마정도 생각해주겠다하니 이걸 어찌하옵니까...
그리고 지금와서 시간외 수당이니 퇴직금이니 하는이야길 꺼내면 저도 다친다는 이야길 하네요 .그동안 세금 (소득)신고 안한거 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와서 다 수령하구 신고 하면 안되나요...
현재 주유소는 원래 부산에 본사가 있었는데..8월경에 부산본사를 정리하구 이곳이 본사가 되었습니다..(지금의 사장은 처음부터 운영주였구 본사이전하기전엔 이사직책이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또 궁금하면 또올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