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5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간혹 사례와 같이 회사에서 노조와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정한 수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특정 근로자를 대우하거나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개별근로자에 대한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사규,단체협약,개별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각각의 근로조건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 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설 수 있습니다.
이문제에 관해서 법원의 판례상으로 충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노사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 교섭을 거치는 것이 현명하며, 노동조합으로서도 의문이 있다면 단체교섭 또는 임금교섭을 시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인데, 회사가 일부의 근로자들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대우하고 그에 따라 노조의 붕괴나 조직의 동요를 도무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부당노동행위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일부 근로자에 대한 유리한 대우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어떻게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노조의 입증의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 2005년 9월에 현장에 대한 부서통합과 부서통합으로 인한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
>> 원할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부서통합을 하였는데요  부서통합은 아무문제 없이
>
>> 해결된상태이고, 기존의 반장,조장체제에서 리더,수퍼바이저, 반장, 조장의 체제로
>
>>  변경이 됨으로써 새로이 생긴 리더와 수퍼바이저의 수당지급에 대하여 회사가 일방
>
>> 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 조합원의 임금에 대하여는 당연히 조합과의 합의가 있어야 지급이 되는것 아닌가요?
>
>> 회사의 일방적인 지급은 단협위반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저희 단협과 노사협의사항입니다.<
>
>★단협 제1조(유일한교섭단체 인정) 회사는 ~~임금 및 근로조건,복리증진등 기타
>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제2의 노동
>
>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
>★노사협의사항
>
>1. 기본급부분은 매년 정기적 임금교섭에서 거론한다.
>
>2.기존단체협약의 개정부분은 정기적 단체협약에서 거론한다.
>
>3.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있는 제반적 사항은 정기적
>
> 노사협의에서 거론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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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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