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4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들고 있는 채용실수로 인하여 해고한다고 하는 것의 적법성이 문제가 됩니다. 채용후 10일 넘게 시일이 지난 후에 채용인원보다 많이 뽑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6개월미만 근로자는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하여 정당하지 않는 해고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속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구제사건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한 회사가 정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사무소(또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셨다면 이와별도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저의 아내가 정식채용을 한다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이며, 서류와 면접을 통하여 급여와 근무시간을 충분히 숙지한후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출근을 하게된날 알게된사실인데 면접당시 급여는 분명히
>봉급제로 한다고하였는데 첫출근을 하자 첫달은 시간당3천원씩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다닐각오였던지라 아무런 불만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 약 12시간 가까이 열심히 일을 하던중, 열흘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차장이라는 사람의 실수로 인원이 필요치않았는데 고용을 했다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키는것입니다
>법인체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도 시켜주지않고 필요할때 이용만해놓구
>이렇게 해고를 시킬수가 있는지요,,이럴때 억울함은 누구를 ,어느곳에 호소를 해야하는지요,,,또한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고해서 막무가내로 해고할수가 있는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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