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5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됐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것을 노동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통장으로 입금된 임금 또는 봉투에 금액을 명시한 것도 증거자료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사장이 우긴다면 그것에 대해 입증할 책임도 사장에게 있으므로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은 실제 지급할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이 실제 가진 자산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1월부터 7월경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장님을 포함해 2~3인 정도 일하는 영세업체였고,
>퇴사당시에는 업체사정도 안좋고 더우기 회사 물품구입을 위해 대신 결제해 주었던 카드금액조차 다 받지 못했던 터라 임금은 거의 포기하고 퇴사를 했고, 이후 여러차례 통화해 물품대금 결제했던 부분만을 일부 조금씩 받았습니다.
>
>물론 임금을 받은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직후 그 부분에 대한 소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근데 며칠전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해 이전 회사에서 소득신고 된 부분으로 신고를 해
>종합소득세가 연체 가산금까지 포함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상담을 받아봐도 임금 지급기준이아니라 노동을 제공한 기준이라며 본인이 세금은 내야하고,  체불임금에 대해 해당 사업자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뿐이였구요...
>
>체납전 임금을 지급 받을때 자동이체,현금지급등 상황에 따라 지급받아 확실히 제시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체불임금에 대해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상담요청합니다...
>만약 신고를 했을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우기면 어찌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임금 체불도 억울한데 체불된 임금에 대한 근로 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됐으니 어떤 식으로  체납된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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