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9 1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소90일이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합니다. 회사의 관행이나 사규에서 어떻게 정하였는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개시전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조금이나마 표명하신후, 출산휴가 기간중에 30일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문제를 당사자간에 불미스러운 마찰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출산휴가 30일연장조치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서면으로 30일연장신청의사를 밝혔다면 회사의 허락없이도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귀하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종료후 곧바로 10.5개월까지의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곧바로 퇴직하실 예정이라면, 퇴직하지 마시고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육아휴직은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신청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단지 귀하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의 배치문제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무직이 아니구요...
>
>면세점 판매직인데...파견사원 이구요...(알바 아니고 정직이고...4대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
>일한지는 2년 넘었거든요...
>
>11월 25일 예정일이고 본사에서는 2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라고 하네요...
>
>근데 '복귀일은 1월 21일이고 몸 상태에 따라서 연장 가능' 이라고 결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
>이거 제가 그냥 그대로 수긍하고 출산휴가 들어가도 될까요??
>
>어짜피 몸 상태에 따라서 연장 가능하다면 왜 처음부터 90일 다 주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네요...
>
>울 사장님 사고방식이 워낙 특이하고 소고집이신 분이라...
>
>전 절대로 60일만에 나올 생각 없거든요...
>
>무슨 일이 있어도 90일 다 채우고 나올건데...
>
>나중에 와서 다른 말 하면 어떡하죠??
>
>제가 나이도 어린 상태에서 그것두 사고쳐서 급하게 결혼하는 바람에...
>
>출산휴가 왜 2달밖에 못 주냐고 떳떳하게 따지질 못하겠네요...
>
>일할 사람이 없다면야 제가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
>벌써 제 대신 일할 아르바이트생은 뽑아서 교육도 다 시켜 놨거든요...
>
>두달치 월급은 회사에서 마지막 한달 월급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 맞죠??
>
>근데 이거 신청할 때 울 회사가 뭐 손해보는 거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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