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직이 아니구요...
면세점 판매직인데...파견사원 이구요...(알바 아니고 정직이고...4대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일한지는 2년 넘었거든요...
11월 25일 예정일이고 본사에서는 2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라고 하네요...
근데 '복귀일은 1월 21일이고 몸 상태에 따라서 연장 가능' 이라고 결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그냥 그대로 수긍하고 출산휴가 들어가도 될까요??
어짜피 몸 상태에 따라서 연장 가능하다면 왜 처음부터 90일 다 주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네요...
울 사장님 사고방식이 워낙 특이하고 소고집이신 분이라...
전 절대로 60일만에 나올 생각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90일 다 채우고 나올건데...
나중에 와서 다른 말 하면 어떡하죠??
제가 나이도 어린 상태에서 그것두 사고쳐서 급하게 결혼하는 바람에...
출산휴가 왜 2달밖에 못 주냐고 떳떳하게 따지질 못하겠네요...
일할 사람이 없다면야 제가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벌써 제 대신 일할 아르바이트생은 뽑아서 교육도 다 시켜 놨거든요...
두달치 월급은 회사에서 마지막 한달 월급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 맞죠??
근데 이거 신청할 때 울 회사가 뭐 손해보는 거 있나요??
면세점 판매직인데...파견사원 이구요...(알바 아니고 정직이고...4대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일한지는 2년 넘었거든요...
11월 25일 예정일이고 본사에서는 2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라고 하네요...
근데 '복귀일은 1월 21일이고 몸 상태에 따라서 연장 가능' 이라고 결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그냥 그대로 수긍하고 출산휴가 들어가도 될까요??
어짜피 몸 상태에 따라서 연장 가능하다면 왜 처음부터 90일 다 주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네요...
울 사장님 사고방식이 워낙 특이하고 소고집이신 분이라...
전 절대로 60일만에 나올 생각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90일 다 채우고 나올건데...
나중에 와서 다른 말 하면 어떡하죠??
제가 나이도 어린 상태에서 그것두 사고쳐서 급하게 결혼하는 바람에...
출산휴가 왜 2달밖에 못 주냐고 떳떳하게 따지질 못하겠네요...
일할 사람이 없다면야 제가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벌써 제 대신 일할 아르바이트생은 뽑아서 교육도 다 시켜 놨거든요...
두달치 월급은 회사에서 마지막 한달 월급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 맞죠??
근데 이거 신청할 때 울 회사가 뭐 손해보는 거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