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5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텔레마케터라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어 법의 보호하에 놓이게 된다면 노동부에 간단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 등을 알아야 합니다만, 예컨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 DB를 활용하여 근무하고 * 근무시간 내 모집 활동과정에서 이석·잡담 등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가 존재가 있으며 * 전화·컴퓨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작업도구 등을 사측으로부터 제공받고 * 회사측외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텔레마케터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 결근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이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기다린후 그 때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터 근로자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기준> → 37번 게시물 계약직 텔레마케터에 대해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 과외회사라는 곳에 10월12일부터 취업을 했습니다.
>격주휴무로 9시간씩근무하고있엇고 얼마전 5일제로 바꼇구요,
>10월10일날 면접을 보고 12일부터 회사에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하는말이 기본급은 30만원 무조건 나오는것이고
>여기에 식비가 포한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다가 학생을 끌어모으는 수당으로 건당 얼마씩해서
>첫달은 70~80만원예상하면 된다고하더라구요.
>그곳 책임자가 적어도 몇명은 띠어줄테니 70~80만원 예상하면 된다구요..
>그런데 텔레마케터인지 전단지돌리는사람인지 매일 전화하고 외부홍보
>나가서 일을했지만 학생끌어모으는일은 쉽지않았습니다.
>한달이되었지만 학생이 없어서 수당을 받을수 없었죠.
>물론 책임자는 학생을 띠어주지도 않았구요.. 시간이 지나니까
>말을 바꾸더군요 나온날이있어서 그래도 기본급30만원이라도
>받고 그만두자고 생각했는데
>월급일자는 12일날이라고 그랬구요.
>한달이지난후 오늘이 14일인데 12일이
>토요일근무 안나오는날이라서 14일날인 오늘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전 12일날 들어와서 한달이 넘게 나왔는데..
>월급계산은 1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12일부터 들어온나는
>12일부터 31일까지의 기본급에서 모..사장님이 주시는 10만원은
>한달이 안되었다며 안나온다고그러고.. 거기서 20만원중 나온일자로 나눈후
>식비 5만얼마를 뺀 나머지 5만 3천원을 받았습니다. 한달을 꼬박나가서 일하고
>겨우 받은게 5만3천원입니다.. 오전9시반부터 저녁6시반까지 한달을 일한값이..
>30만원기본급도 부당하게 생각하고있었는데..이건 들어오고 두달까지만
>지원해준다는군요.. 다나오는것도 아니면서..
>너무억울합니다.. 교육기간이 있다면 처음나온 3일입니다.
>정말.. 최저임금의 발톱의때만큼도 못미치는 이사태를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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