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kw 2005.11.14 20:56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 과외회사라는 곳에 10월12일부터 취업을 했습니다.
격주휴무로 9시간씩근무하고있엇고 얼마전 5일제로 바꼇구요,
10월10일날 면접을 보고 12일부터 회사에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하는말이 기본급은 30만원 무조건 나오는것이고
여기에 식비가 포한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다가 학생을 끌어모으는 수당으로 건당 얼마씩해서
첫달은 70~80만원예상하면 된다고하더라구요.
그곳 책임자가 적어도 몇명은 띠어줄테니 70~80만원 예상하면 된다구요..
그런데 텔레마케터인지 전단지돌리는사람인지 매일 전화하고 외부홍보
나가서 일을했지만 학생끌어모으는일은 쉽지않았습니다.
한달이되었지만 학생이 없어서 수당을 받을수 없었죠.
물론 책임자는 학생을 띠어주지도 않았구요.. 시간이 지나니까
말을 바꾸더군요 나온날이있어서 그래도 기본급30만원이라도
받고 그만두자고 생각했는데
월급일자는 12일날이라고 그랬구요.
한달이지난후 오늘이 14일인데 12일이
토요일근무 안나오는날이라서 14일날인 오늘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전 12일날 들어와서 한달이 넘게 나왔는데..
월급계산은 1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12일부터 들어온나는
12일부터 31일까지의 기본급에서 모..사장님이 주시는 10만원은
한달이 안되었다며 안나온다고그러고.. 거기서 20만원중 나온일자로 나눈후
식비 5만얼마를 뺀 나머지 5만 3천원을 받았습니다. 한달을 꼬박나가서 일하고
겨우 받은게 5만3천원입니다.. 오전9시반부터 저녁6시반까지 한달을 일한값이..
30만원기본급도 부당하게 생각하고있었는데..이건 들어오고 두달까지만
지원해준다는군요.. 다나오는것도 아니면서..
너무억울합니다.. 교육기간이 있다면 처음나온 3일입니다.
정말.. 최저임금의 발톱의때만큼도 못미치는 이사태를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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