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강사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못받고가 정해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은 학원 강사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텔레마케터 근로자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기준> → 36번 게시물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시학원에서 전임강사로 2년을 근무해왔읍니다.
>강사수는 15인정도이고 상담직원및 기타근무자합하면 20인이 넘는 학원입니다.
>학원임의대로 3.3%소득세를 공제하고 고정급을 월급으로 지급받아왔읍니다.
>직업의 특수성으로 평일이외에 주말에도 근무를 해왔구요.
>며칠전 학원원장의 참신한 새 강사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해고통고를 받아
>부당해고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로 3.3%세금신고를 해왔기때문에 언제든지 강사는 해고할수있고
>근로계약서도 없으니 퇴직금과 해고수당도 지급할수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지요?
1.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강사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못받고가 정해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은 학원 강사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텔레마케터 근로자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기준> → 36번 게시물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시학원에서 전임강사로 2년을 근무해왔읍니다.
>강사수는 15인정도이고 상담직원및 기타근무자합하면 20인이 넘는 학원입니다.
>학원임의대로 3.3%소득세를 공제하고 고정급을 월급으로 지급받아왔읍니다.
>직업의 특수성으로 평일이외에 주말에도 근무를 해왔구요.
>며칠전 학원원장의 참신한 새 강사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해고통고를 받아
>부당해고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로 3.3%세금신고를 해왔기때문에 언제든지 강사는 해고할수있고
>근로계약서도 없으니 퇴직금과 해고수당도 지급할수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