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32 2005.11.15 01:26
입시학원에서 전임강사로 2년을 근무해왔읍니다.
강사수는 15인정도이고 상담직원및 기타근무자합하면 20인이 넘는 학원입니다.
학원임의대로 3.3%소득세를 공제하고 고정급을 월급으로 지급받아왔읍니다.
직업의 특수성으로 평일이외에 주말에도 근무를 해왔구요.
며칠전 학원원장의 참신한 새 강사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해고통고를 받아
부당해고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로 3.3%세금신고를 해왔기때문에 언제든지 강사는 해고할수있고
근로계약서도 없으니 퇴직금과 해고수당도 지급할수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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