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 동거등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5번 게시물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한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읍니다.
>회사는 안산이고 친정집은 장위동이어서4시간 40분(왕복)
>걸렸는데 신혼집이 의정부 녹양동이라 6시간(왕복) 정도 걸립니다.
>거리가 멀어 힘들어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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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동거등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5번 게시물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한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읍니다.
>회사는 안산이고 친정집은 장위동이어서4시간 40분(왕복)
>걸렸는데 신혼집이 의정부 녹양동이라 6시간(왕복) 정도 걸립니다.
>거리가 멀어 힘들어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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