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 또는 법인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대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이며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자신)가 근로자를 해고하였거나 권고사직처리한 경우 해당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1) '낼부터 나오지마'라고 하는 회사측 관계자의 언행을 "명확히"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2) 그러한 언행을 한 상급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우에 있는자 인가 하는데 있어 아마도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야단치는 과정에서 해고 또는사직권고의 의사없이 단지 '그만 두어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도 사업주가 해고 또는 사직권고의 의사없이 '그만 두어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직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회사측 관계자가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말한 것이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근로자를 야단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이다 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2) 그 회사측 관계자는 단순한 직장 상사가 아니라, 자기부서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재차 출근하시면 됩니다. 재차 출근하시는 것이 다소 힘드시겠지만, 그 과정을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유있는 해고나 권고사직 조치를 당한 이후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을할려고하니 회사측에서 개인사유로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가아니라도  상사와의 의견충돌시 상사가 "낼 부터 나오지마'라고 해서 담날부터 출근을 않했는데 결근이랍니다그래 등록되어 받지못하게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의신청을 하라고하던데... 일단은 상사와의충돌에서 먼저 나오지말라는 말을 했기에 해고가아닌가요?   이의신청시 그런내용을 증명 할수있어야한다는데 ,,,그상ㄴ사가그래 말했다고만 인정하면 되는거아닌가요....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본사에서는 계속 인정하자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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