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7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형태가 어떠했는지 알수는 없으나 현재 시간급 3,100원이 최저임금이며 주 44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월 700,60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던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6개월이 넘었는가 안넘었는가를 확인하신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보험만 납입하고 고용보험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근무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그기간동안 납입하지 않은 고용보험을 납입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48번 게시물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호조무사 시험준비를 하다가 실습했던 병원에 취업이되어 2005년 6월1일 부터 11월 현재 까지 다니고 있으며..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병원에선 경영상의 이유로 저희 부서를 없애려고 합니다.
>
> 병원측에서 저에게 건강보험은 들어준것 같은데..고용보험은 안들어놓은것 같습니다.확인해 보려 하면 잘 가르쳐 주지 않고 회피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저 임금에 턱 없이 부족한 월급 60만원을 받고 자격증 취득시 월급을 올려준다고 하여 참고 기다렸습니다.(혹시 전 피보험자인가요?)
>
>이제와서 부서를 없애려고 하니까 알아서 나가라는 식의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병원측의 무성의 한 태도와 병원 관계자의 무시에 당장 나가고 싶어도 6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일했던게 아까와서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그동안 제가 인정받기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었는데...이제와서 이런 문제를 외면하는 그들에게 저도 제 권리를 찾을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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