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9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노동부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업무편람(2003.12)중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관련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 처리>
  가. 원 칙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자는 적용제외 근로자는 아니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는 적용제외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하나의 근로자가 둘 이상의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나. 둘 이상의 적용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많은 근로관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통상임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함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함(규칙 제17조)

  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시 처리 방법
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나중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및 제20조(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통지함
②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그 사업장 소속으로 취득처리하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상실사유는 이중고용)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및 제20조(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통지함
   - 이 경우 나중에 고용된 피보험자격취득일은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됨

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시 처리 방법
○ 피보험자격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다.의2)]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함
○ 이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나중에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임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전지역의 20인이상의 사설 연구관련 기관입니다.
>연구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사정상, 지난 13개월(2004.9-2005.9) 동안 연구소와 대학연구기관에 이중취업이 되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기간이 만료되어 한 곳(대학)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하여 처리된 상태입니다. 주위에서는 [상실신고]가 아니라 [취득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잘 모르겠습니다.
>1)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2)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3)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며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3 16862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내면? 1 2013.05.20 16889
임금·퇴직금 월급150만원의 실급여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1 2011.04.25 16895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47
휴일·휴가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2013.09.26 16949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의 월차,연차,생리휴가 적용의 건 1 2011.02.14 16970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2001.05.28 17000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2007.04.22 17063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76
☞정년 월 계산법 (호적에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되어 있는 경우) 2008.04.14 1715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 (월중 퇴직자의 일할임금 계산) 2008.07.16 17177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7203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 취업하였는데 재차 실직한 경우) 2007.05.14 17241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279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81
기타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file 2014.04.02 17313
☞직원의 실수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 2004.01.07 173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74
☞법인이 부도날 경우 법인 부채가 이사들한테도 가나요?(형식상 ... 2004.10.13 17379
☞ 실업급여 받는중 알바..(실업인정 기간 중 번역료의 수입이 발... 2003.12.26 1745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