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싯점을 알수 있을까요?
또하나는요...
46시간이나 44시간으로 변경되어도,,,
토욜근무를 8시간 근무하면
6시간 기본시간을 8시간임금을 주고,
물론,,,44시간적용시기엔 4시간 기본시간을 8시간임금을 주어왔기에,,
통상급을
월 평균 240시간으로 환산해서 초과임금을 주었거든요...
문제가 있는지요?
빠른답변 기다리겠슴다^^
감사합니다.
또하나는요...
46시간이나 44시간으로 변경되어도,,,
토욜근무를 8시간 근무하면
6시간 기본시간을 8시간임금을 주고,
물론,,,44시간적용시기엔 4시간 기본시간을 8시간임금을 주어왔기에,,
통상급을
월 평균 240시간으로 환산해서 초과임금을 주었거든요...
문제가 있는지요?
빠른답변 기다리겠슴다^^
감사합니다.